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및 일상생활의 가사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가사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가사활동 지원: 주거 환경 관리(청소, 정리정돈), 세탁, 취사 및 식사 준비,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전반을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육아 지원: 임신 중 산모 돌봄 보조, 출산 후 산후조리 보조, 신생아 및 영유아 돌봄 보조(목욕, 수유, 놀이 등), 자녀 등하원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외출 동행: 병원 방문, 관공서 업무, 시장 보기 등 필요한 외출 시 동행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시간 및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월 24시간에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되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최소화, 그 이상은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 제공 방식: 전문 교육을 이수한 서비스 제공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녀 양육 지원 - 가사활동 부담을 줄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장애인 중,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히, 독거 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가구,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시·도별 자율사업이므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업 시행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 (재가급여 중 가사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급여(가사활동지원)를 월 60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이미 유사한 가사·간병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단, 지원 내용이 상이하여 중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또는 연초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자격 기준 및 소득 심사 3. 서비스 필요도 평가 및 현장 방문 상담 (필요시) 4.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5.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가구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또는 자녀 양육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특정 질환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수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 지원 시간, 본인부담금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서비스(예: 활동지원 서비스의 가사활동 지원)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기준 및 장애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인력과의 문제 발생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서비스 연장을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장애인복지과, 여성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