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서울특별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콜센터 상담사, 판매원, 요양보호사 등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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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지원 내용] - 심리상담: 1:1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술치유 등 전문 심리상담 지원 (1인당 최대 7회 무료) - 법률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신청 등과 관련된 법률 및 노무 상담 지원 - 교육 및 캠페인: 사업장 대상 감정노동 보호 교육,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 힐링 프로그램: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직종 무관) -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사업장 [선정 기준]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 전화를 통한 유선 신청 (02-722-2525)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사업장명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되므로, 회사 담당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02-72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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