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질병, 실직,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예술인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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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인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예술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활동비: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1인당 300만원 내외의 생계비를 지원 - 의료비 지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 심리상담 지원: 직업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 등 사업별 상이), 재산 기준, 위기 사유(실직, 질병, 재난 등)의 긴급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등에서도 관련 사업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실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필수적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 지원이므로 위기 사유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또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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