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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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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동보장구 및 수동휠체어 수리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동보장구의 잦은 고장이나 부품 교체 비용은 장애인 가구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이동의 제약으로 이어져 사회활동 참여를 어렵게 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주요 부품 수리비 및 교체 비용 (예: 모터, 배터리, 타이어, 컨트롤러, 휠 등 보장구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부품).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 50만원 내외 (서울시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확한 연간 한도는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수리비 발생 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 또는 사전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지정된 업체에서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식이 투명성 확보에 유리하며,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에 의해 수리비 지원을 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특징] - 찾아가는 서비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동식 수리 차량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안전 증진: 단순 수리비 지원을 넘어, 보장구의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장구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에 대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이동권 제한으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을 방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및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전동보장구 등록: 지원 대상 전동보장구는 본인 소유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이거나 본인에게 지급된 보장구여야 합니다. - 지원 횟수: 통상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보장구의 중요 부품 고장 등으로 고액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확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수령하거나,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리 및 비용 청구: 심사 결과에 따라 보장구를 수리하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선정 방식에 따라 수리 전 승인 및 지정업체 연계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수리 전) 전동보장구 수리 견적서 (수리 예정 업체 발행) - (수리 후) 전동보장구 수리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전동보장구 사진 (수리 전후 비교를 위해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연간 지원 한도: 이 사업은 연간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정책 및 예산에 따라 한도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수리 건에 대해 다른 복지사업(예: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타 사업)으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수리 전 반드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가능 여부,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수리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부품 확인: 모든 부품의 수리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한해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 부품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 수리 업체 선택: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정된 수리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업체 외에서 수리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장애인복지 분야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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