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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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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활동지원 서비스 미수급자 중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 지원 제공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식사 도움, 옷 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이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 방문 등), 사회활동 지원 (직업 훈련 참여, 사회 적응 훈련 등) - 지원 시간: 월 최대 120시간 (장애 정도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 제공 기관: 서울시 지정 활동지원기관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국가사업) 신청자격 미해당자 *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수급자격 변경 등으로 서비스 중단된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적용)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심사 결과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결정 - 소득 수준, 가구 환경, 장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선순위: 긴급한 서비스 필요, 독거 장애인, 최저 생계비 수급자 등 [제외 대상] - 서울시 외 타 지역 거주자 - 국가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 시설 입소 장애인 (단, 단기 보호 시설 이용 시 예외 적용 가능) -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의 장애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동 주민센터 문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활동지원 서비스(국가사업) 신청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계약 시 서비스 내용, 시간,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120) - 서울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1644-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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