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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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 능력이 있거나 자립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를 위한 자립 기반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저축 방식: 매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본인이 선택하여 3년간 저축 -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과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원을 정액으로 추가 적립 - 만기 금액 (세전): 본인 저축액(360만원~720만원) + 서울시 지원금(540만원) + 이자 - 의무 사항: 3년간 저축 유지, 금융 교육 연 1회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목적] -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동일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매년 정해진 모집 기간(보통 4~5월)에 공고 확인 2.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신청서 및 소득·재산, 장애 증빙 관련 서류 제출 4.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 선정 [준비 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매년 1회만 모집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저축 기간 중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중도 해지되며, 서울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 후 자금은 자립 용도(주거, 교육, 의료, 창업 등)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7 - 각 자치구 장애인복지과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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