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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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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1. 보훈예우수당 - 지원 금액: 월 5만 원 (일반적인 지자체 수준,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신청 익월부터 지원 자격 상실 시까지 2. 보훈위문금 (명절위문금) - 지원 금액: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5만 원 (일반적인 지자체 수준,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명절(설, 추석) 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연 2회 (설, 추석) 3. 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 지원 금액: 30만 원 (일반적인 지자체 수준,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접수 및 심사 후 유족 대표 1인 명의 계좌로 일회성 입금 - 지원 기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여 건전한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그 외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기준 거주)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 및 명절위문금은 해당 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 대표 1인에게 지급됩니다. - 특정 직역(공무원 등)에서 유사한 예우성 수당을 받는 경우,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 서식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또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확인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수당 및 위문금이 입금됩니다.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공통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주소지가 서대문구 외의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자격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서대문구의 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기한 내(예: 6개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 부서): ☎ 02-330-XXXX (서대문구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 -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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