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서울특별시

서울형 둘째 출산 및 입양가정 지원

서울시에서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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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둘째 출산으로 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첫째 아이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 최대 400시간(영아종일제 기준 2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둘째 출산 가정에 지원되며,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별개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째를 출산(입양)한 가정의 첫째 아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모든 둘째 출산 가정) - 첫째 아이의 나이가 48개월 이하인 경우 -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반드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전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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