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서울시 특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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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 및 이용시간 제한을 보완하고,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틈새 돌봄 지원 정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1) 친인척 조력자: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영아 2명 시 45만원, 3명 시 60만원) 2) 민간 돌봄서비스: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민간 아이돌봄 기관이나 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특징] -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친인척 조력자는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해도 무방하나,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선정 기준] - 부모(양육자)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취업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조력자 유형)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등 양육공백 증빙 서류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계약서 (민간 돌봄 유형) [유의사항] - 매월 돌봄 활동에 대한 증빙(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24~3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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