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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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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예시) 1인 가구: 월 5만원, 2인 가구: 월 7만원, 3인 가구: 월 8만원, 4인 가구: 월 9만원, 5인 가구: 월 10만원, 6인 이상 가구: 월 11만원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 후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자격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연속 지원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주거 안정 도모: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한 퇴거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건강과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전월세 주택만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예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1,246,737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74,475원 이하 - 3인 가구: 월 2,669,176원 이하 - 4인 가구: 월 3,254,582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이 서울시에서 정한 재산 기준(예: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 대도시 기준 적용) - 주택 기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액이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영구임대 등)에 거주하는 가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시설 입소자 - 주택 소유자 및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아닌 자 -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단, 지자체별 특수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주택 임차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바우처 지급: 선정된 가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주택바우처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서류이며, 가구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납부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사본 등 금융 재산 증빙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바우처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바우처 수급 도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주택 임차 형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다른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제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바우처는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심사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또는 자치구 주거복지 관련 부서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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