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정신지체나 신체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증상 발현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생아에게 무료 검사를 제공하고, 환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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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질환을 조기에 선별하고, 진단된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무료 선별검사: 50여 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 비용 전액 지원 - 환아 지원: 확진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지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특징] - 생후 3~7일 사이에 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 검사는 분만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결과는 부모에게 통보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검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 - (환아관리)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환아 (특정 질환은 지속 지원) [선정 기준] - 모든 신생아에게 보편적으로 무료 검사를 제공합니다. - 환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일부 질환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검사) 별도 신청 없이 분만 의료기관에서 검사 동의 후 진행 - (환아관리 지원) 확진 판정 후,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 및 신청 [준비 서류] - (보건소 신청 시) 질환을 증명하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아기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즉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 1644-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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