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질환이 발견된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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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특수식이요법이나 치료를 시작하면 심각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신생아에 대한 보편적 검사를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아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50여종) 비용 전액 지원 - 환아 대상 특수조제분유 제공 - 만 19세 미만 환아 의료비 지원 (연간 최대 30만원) [목적]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검사 지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 - 환아관리 지원: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만 19세 미만 환아 [선정 기준] - 검사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됩니다. - 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부 희귀질환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검사: 출생 후 48~72시간 이내에 분만 의료기관에서 채혈하여 검사기관으로 자동 의뢰됩니다. (보호자 동의 필요) - 환아관리 지원: 환아 확진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및 신청 [준비 서류] - 환아 등록 및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의사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대부분의 신생아는 분만 병원에서 퇴원 전 검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아로 등록되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02-2639-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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