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고유 명절을 맞아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위문,격려함으로써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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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고유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아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문하고 격려함으로써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배경: 명절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시기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상대적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명절 기간 중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지역별 예산 및 상황에 따라 현금(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포함) 또는 명절 선물세트(농축산물, 생필품, 식료품 등)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수량: 일반적으로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품목은 해당 지자체의 명절 위문 계획에 따라 상이합니다. - 지원 주기: 설날 및 중추절 연 2회에 걸쳐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상품권은 계좌 이체나 직접 방문 수령 방식으로, 선물세트는 택배 발송 또는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명절 소외감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분위기를 내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적인 가계 지출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연대 강화: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등 명절 취약 계층 - 중증 장애인 가구 및 다문화 가족 중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자격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명절 취약 계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내부 심사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통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외: 동일 명절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고령, 중증 질환, 중증 장애, 다자녀, 한부모 등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해당 명절에 이미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을 받은 경우 -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 신청 시)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명절 1~2주 전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발굴되어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2. 명절 위문금(품) 신청서 또는 발굴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위문금(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명절 위문금(품)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 시 추가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명절 위문 사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명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고지 의무: 신청 후 자격 요건(소득,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 방식 확인: 위문금은 주로 계좌 이체되나, 위문품의 경우 직접 수령 또는 택배 발송 등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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