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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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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 배경: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필요성 증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별 산재보험료의 90% (사업주 부담금 기준) - 지원 방식: 산재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신청 시,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횟수: 1회 (12개월 이내) [목적] -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산재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영세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사금액 2억원 미만 사업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포함. 단, 주거용 주택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 기타 기준: 산재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고액 자산가 (금융 자산 5천만원 초과 등) - 지방세 체납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고문 참조 (연중 수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 신청 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 - 통장 사본 - (해당 시) 노무제공 계약서, 예술인 활동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콜센터: 031-729-3650 -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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