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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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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성주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5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분할 지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1. 1차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후 선정 시 200만원 지급 2. 2차 지급: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성주군 거주 유지 확인 시 150만원 지급 3. 3차 지급: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성주군 거주 유지 확인 시 150만원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지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본 사업은 성주군 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이후에도 성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인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부 (단, 사업 시행일 이전 혼인신고한 부부는 별도 경과 규정에 따름) - 재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성주군으로의 전입 및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성주군에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결혼 지원 사업 또는 신혼부부 정착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 시행 전 혼인한 경우 별도 문의 필요) - 신청 장소: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성주군청 해당 부서(예: 미래전략과) - 신청 절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결혼장려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비치 양식) 2. 신혼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포함, 부부 모두 성주군 거주 확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배우자의 외국인 여부 등 확인) 6.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1부 7.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성주군 외 타 지자체의 유사 결혼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았거나, 본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중앙 정부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금은 분할 지급되므로, 각 차수 지급 시점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차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법률혼만 인정: 사실혼 관계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이혼 등 대상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변경: 성주군 인구 시책에 따라 사업 내용, 지원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또는 관련 사업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54-930-XXXX (군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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