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연계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높인 청약통장과, 이후 분양 당첨 시 저금리 대출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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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청약-대출'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지원 내용] - (청약통장) 이자율 최대 연 4.5%, 납입한도 월 1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대출연계)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금리로 대출 지원 - (추가지원) 대출 이용 후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우대금리 적용 (최저 1.5%까지 가능) [특징] - 청약통장으로 목돈을 만들고,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장기 대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통장가입)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대출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 [선정 기준] - (대출이용)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또는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분양가 6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통장가입)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입 신청 - (대출신청) 청약 당첨 후 분양 계약 체결 시 대출 취급 은행에서 신청 [준비 서류] - (통장가입)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출신청) 분양계약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2024년 2월 출시된 신규 상품으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요건 충족 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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