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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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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성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성주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첫째아: 총 500만원 (최초 200만원 지급 후 매월 20만원씩 15개월 지급) - 둘째아: 총 700만원 (최초 300만원 지급 후 매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 (최초 400만원 지급 후 매월 30만원씩 20개월 지급) * 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성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주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현금 지급 방식과 혼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은 신청 시 확인 필요) [목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 - 출산 가구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안정 도모 - 성주군 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정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생아가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생일 기준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출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보편적 지원 사업입니다. 성주군 출산율 제고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든 출산 가구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제외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거나, 신생아가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 중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성주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단, 지원금 지급 기간 내 전출 시 잔여 금액은 지급 중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4.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안내 [준비 서류]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현재 성주군 거주 및 신생아 등재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 관계 확인용)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성주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타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성주군 내 다른 출산 관련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개별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 내용 및 기준은 성주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054-930-6XX (담당 부서 직통 번호)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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