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혜택 지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표지를 발급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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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운행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지자체에 따라 감면율 상이) -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특징]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나뉘며, '주차가능'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1인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능' 표지 발급, 그 외에는 '주차불가(보호자 운전용)' 표지 발급 [선정 기준] - 차량 종류: 비사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본인 운전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지를 사용하거나, 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당 사용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량 매각, 폐차, 등록 말소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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