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으나,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터전을 잡고 살아오던 지역 원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한 삶의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세종시 건설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영구임대주택인 행복아파트에 입주한 저소득 원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일반적인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체계와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임대료 할증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 - **지원 금액**: 월 임대료 중 할증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 '할증분'은 임대차 계약 시 명시된 추가 임대료 또는 특정 면적 초과분, 일반 입주자 대비 가산된 금액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비율 또는 금액은 심사 결과 및 가구별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월 할증분의 최대 50% 감면, 월 최대 5만원 감면 등) - **지원 방식**: 매월 부과되는 임대료에서 감면액을 선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행복아파트 임대차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지원되며,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세종시 건설로 인해 희생된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합니다. - 저소득 원주민 가구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공공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 세종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생활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으로서 저소득 가구 - 세종시 편입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세종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택 이주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해 행복아파트에 입주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충족하는 자. 단, 본 사업은 임대료 할증분 감면이므로 소득 심사는 엄격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충족하는 자. - **거주 기간 기준**: 세종시 건설 사업 계획 발표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이력이 명확히 증빙 가능한 자 (예: 2007년 [특정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 - **제외 대상**: 고의적인 재산 은닉, 소득 허위 신고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또는 임대료 연체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복지정책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행복아파트 임대료 할증분 감면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원주민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감면 적용**: 감면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다음 달 임대료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행복아파트 임대료 할증분 감면 신청서 (지정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구원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행복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전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소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 -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보유 차량이 있을 경우) - **원주민 자격 증빙 서류**: - 세종시 건설 사업 편입 이전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과거 주민등록 초본, 재산세 납부 내역, 토지대장 등본 등) - 이주자 보상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감면 혜택 취소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자산, 가구원 변동 등 감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 심사**: 감면 혜택은 정기적으로 자격 심사(연 1회 등)를 거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자격 미달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혜택 여부**: 다른 유사한 주거 관련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불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및 정책 변경**: 본 사업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XXXX-XXXX (가상 번호) -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XXXX-XXXX (가상 번호) -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 각 단지별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세종시 콜센터**: 120 (세종) *정확한 부서 및 담당자 확인을 위해 세종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