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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아동보호

*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아동을 위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소외아동(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신입생 학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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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들이 명절 기간 동안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시작하는 신규 입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기본 학용품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명절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전국 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전원 - **지원 내용:** 설날 및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 아동복지시설에 위문품(예: 간식, 생필품,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하거나, 시설별 특성에 맞는 명절 행사 지원금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예시: 1인당 3만원 상당의 위문품 또는 시설당 50만원 상당의 행사 지원) - **지원 방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각 시설로 직접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시설 운영비를 통해 집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시기:** 매년 설날 및 추석 명절 1~2주 전. **2. 신입생 학용품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아동복지생활시설에 입소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새 학년/학기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참고 예시: 1인당 10만원 상당의 학용품 구입비) 주로 공책, 필기구, 가방, 교과서 외 참고서 구매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시설을 통해 아동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거나, 시설이 일괄적으로 학용품을 구매하여 아동에게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집행 내용은 영수증 등 증빙을 통해 투명하게 정산됩니다. - **지원 시기:** 매년 2월 말 ~ 3월 초 (신학기 시작 전후) [목적] - 소외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 신입생 아동들이 학업에 필요한 기본 물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응하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명절 위문: 전국 아동복지생활시설에 현재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아동 - 학용품 지원: 전국 아동복지생활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해당 연도 신학년/신학기 기준) [선정 기준] -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아동복지생활시설에 정식으로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학용품 지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신규 입학하여 학용품 구매가 필요한 아동으로, 시설에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아동복지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 또는 개인에게 보호받는 아동은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유사한 명절 위문품이나 학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아동 및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파악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개별 아동 및 보호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생활시설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어 해당 시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신입생 학용품 지원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시설에서는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지원기관으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시설 신청 시:** - 아동복지생활시설 현황 및 입소 아동 명단 (신입생의 경우 신입생임을 별도 표시) - 사업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관 양식) - (학용품 지원의 경우) 신입생 재학(입학)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 - 사업 계획서 (명절 위문 및 학용품 지원 활용 계획) - 지원금 집행 후 정산 관련 증빙 서류 (영수증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위문품이나 학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및 시기 변동:**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예: 금액, 품목) 및 지원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명한 집행:** 지원된 물품 및 예산은 오직 아동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시설은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아동의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며, 지원 신청 및 집행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행정 담당자** - **시설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예: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교육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정책 및 제도 관련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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