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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

ㅇ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 ㅇ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 ㅇ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시군별 책임 하에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 및 국내 정착에 기여 ㅇ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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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겪을 수 있는 언어,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1.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이들은 언어 소통 지원, 생활 정보 제공, 민원 상담, 문화 교류 활동 안내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고충 해소를 돕습니다. - 지원 방식: 서포터즈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직업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 상담, 직무 교육, 취업 알선,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교육 수당 지급 (일부 프로그램), 취업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프로그램별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수개월 단위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3.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국어 및 한국어 병행 학습을 통해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 방식: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교육비가 지원되거나 무료로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단위 또는 연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4.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군별 책임 하에 운영합니다. 초급부터 고급 과정까지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국내 생활 적응력을 높입니다. - 지원 방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비는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 문화와 학교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학습 지원, 학교 생활 적응 돕기,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심리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방식: 개인별 또는 그룹별 멘토링, 한국어 집중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학습 지도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정규학교 진입 전 '징검다리 교실' 운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녀의 입국 시기 및 적응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들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통해 사회 전반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 귀화자 및 그 자녀 (만 18세 미만)를 포함합니다. - 특히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가 각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예: 영주권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부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복지혜택이 '도비지원사업'이므로,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군·구 단위의 세부 사업은 해당 지역 내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만 18세 이상 결혼이민자 중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준별 학습반 편성을 위해 사전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외국에서 성장하여 부모를 따라 국내로 입국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학령기 자녀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참여 의지와 프로그램 이수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일부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의 내부 방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일정, 신청 기간, 필요한 서류 등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거나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가능한 경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된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신청서 (센터 또는 지자체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배우자 및 자녀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 프로그램 신청 시): - 취업교육 지원: 구직등록필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한국어 교육: 한국어 능력 평가 결과 (있는 경우) - 중도입국자녀 지원: 자녀의 재학 증명서 (있는 경우), 이전 국가 학력 증명 서류 등 - 서류 준비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프로그램별 상이한 내용: 본 사업은 여러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원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차이: '도비지원사업'이므로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구별로 예산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나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또는 심사 기준: 일부 프로그램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특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실한 참여 의무: 교육 프로그램 등은 성실한 참여와 이수율이 요구될 수 있으며, 불성실 참여 시 다음 프로그램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번 없이 ☎ 1577-5432 (다누리콜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하여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가족지원과 (다문화 업무 담당) - 해당 도청의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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