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 관리에 취약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방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전염병 및 해충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의 청결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적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역 범위**: 주거 공간 내부(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등) 및 주거지 외부(현관, 베란다, 창고 등)의 해충 서식 가능 공간을 포함합니다.
- **주요 방역 대상**: 바퀴벌레, 개미, 모기, 쥐, 진드기 등 위생 해충 및 유해 동물 구제,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병 예방을 위한 살균 소독 등.
- **지원 횟수**: 가구당 연 1~2회 정기 방문 방역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 사업 예산 및 지침에 따라 상이)
- **지원 비용**: 방역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해당 지자체 사업비로 집행)
- **서비스 방식**: 사전에 협의된 날짜에 전문 방역 인력이 가구를 방문하여 방역 작업을 진행하며, 방역 전후 주의사항 및 관리 요령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특징**:
1.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전문성 강화**: 지자체에서 선정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3. **선제적 예방**: 해충 및 감염병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등록 장애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을 실시하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구
- 주택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다가구 주택 등) 에 대한 방역이 필요한 경우
- **우선 선정 기준**: 영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이 포함된 가구, 위생 해충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특히 열악한 가구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후 판단)
[제외 대상]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여 방역 서비스의 필요성이 낮은 가구 (단, 공동주택이라도 개별 가구의 특수한 사유로 인해 방역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이미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유사한 방역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미관 개선 목적의 방역 요청 또는 개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요청
- 신청 가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방역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서비스 제공**: 선정된 가구와 협의하여 방역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고, 전문 방역업체가 방문하여 방역을 실시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방문방역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추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 가구의 우선 선정 기준(영유아,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처방전 등)는 심사 과정에서 요청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정보는 시스템 조회로 확인 가능하나, 간혹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문의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방역 전후 협조**: 원활한 방역 작업을 위해 방역 일시 전 주거 공간 내 정리 및 청소를 당부드립니다. 방역 작업 후에는 일정 시간 환기를 실시하고, 살충 성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역 인력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한**: 사업 예산 소진, 사업 지침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제출된 개인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가장 빠른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심층 문의**: 해당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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