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가의 특수촬영(CT, MRI, MRA)을 받지 못하여 질병 진단 및 치료 기회를 놓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특수촬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돕고 의료복지 접근성을 향상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배경: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특수영상촬영은 필수적이나, 높은 검사 비용은 저소득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자 의료 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의사가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RA(자기공명 혈관조영술) 등 특수장비촬영비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항목 포함)을 지원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의 지원 범위는 지자체별 세부 지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청구)을 우선으로 하되, 사전에 본인이 선납한 경우 신청인 계좌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 및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촬영 건에 한해 유효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의료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고가의 특수촬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 기회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그 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특수촬영(CT, MRI, MRA)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받은 자 (질병 진단 및 치료 목적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2024년 기준 (예시)
1인 가구: 1,114,223원 이하
2인 가구: 1,842,933원 이하
3인 가구: 2,367,314원 이하
4인 가구: 2,891,694원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및 일반재산을 소유한 가구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의료적 필요성: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CT, MRI, MRA 등 특수촬영의 필요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제외 대상]
- 동일 목적으로 다른 법령(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또는 복지사업을 통해 특수촬영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미용 또는 단순 건강검진 목적의 특수촬영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 상세 정보를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특수촬영 필요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소정의 '특수촬영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의료기관 직접 지급 또는 신청인 계좌 사후 정산)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특수촬영비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발행 특수촬영(CT, MRI, MRA) 필요 소견서 또는 진단서 (담당의사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실제 촬영비 발생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부담금이 명시된 것,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특수촬영 건에 대해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비율은 지자체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시점**: 대부분의 경우 특수촬영을 받은 후 사후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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