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수도요금감면(수급자,장애인)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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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필수적인 생활 기반 시설인 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 금액 및 방식**: 일반적으로 월 일정 사용량(예: 10톤 또는 5m³)에 해당하는 요금 또는 월 일정 금액(예: 3,000원 ~ 5,00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감면액은 수도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되어 부과됩니다. - **감면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며, 감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주로 가정용(주택용) 수도요금에 한하여 적용되며, 상업용이나 공업용 수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감면 금액, 감면 대상의 세부 범위, 적용 방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감면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물이라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재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과거 1~3급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며, 현재는 종합적으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중증으로 인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 상기 대상자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선정 기준] - 신청자가 감면 대상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관련 시스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됩니다. - 감면 신청 대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 및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수도사업본부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수도요금 감면 혜택(예: 다자녀 가구 감면 등)과 중복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본부/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도 있으나, 대부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동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 준비**: 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고객 번호 또는 납기자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신청 절차가 더욱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수도요금 고지서**: 고객 번호 확인 및 신청 주소지 확인을 위함 (최근 고지서 준비) -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하며, 대리인과 신청인(세대주 또는 감면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 및 장애인 등록 여부가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규정 확인**: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감면 대상, 감면액, 신청 절차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감면 제한**: 대부분의 경우 다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예: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감면 혜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감면 대상 자격(수급자 자격 상실, 중증장애인 등급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전출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될 경우 추후 감면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감면 혜택은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거에 납부한 수도요금에 대한 소급 감면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자 명의**: 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납부자 명의와 감면 대상자(수급자 또는 장애인)가 동일하지 않아도, 감면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본부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별 민원 콜센터, 해당 지자체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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