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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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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비혼 및 만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결혼의 더욱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영구는 관내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지역 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00만원 (일시금)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지급 [목적] - 저소득층의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내 비혼·만혼 현상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 마련 지원 및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부부 모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는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소득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연령 기준: 법률상 혼인이 가능한 성인 (만 19세 이상) - 기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전에 본 사업 또는 유사한 타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주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 또는 외국인 부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 장소: 수영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수령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수영구청 복지과에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 신청인 계좌로 결혼축하금 입금 [준비 서류]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수영구 거주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상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급됩니다.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지자체 결혼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수영구청 복지과: 051-610-4320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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