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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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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의 첫 시작을 응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주거비, 생활비 등 많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혼부부당 1회 200만원 (현금) - 지원 방식: 신청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공동 계좌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신혼부부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인 신혼부부 (재혼 포함, 단 최초로 본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한함)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OO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추고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OO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예시: 2024년 신청 시, 2023년 소득 기준 적용) - 연령 기준: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일 기준)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 가구 (단, 1주택 소유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함)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결혼 지원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OO시/도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제외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OO시/도 복지포털(www.oo.go.kr) 또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혼축하금' 검색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이 관할 주민센터 또는 OO시/도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4년 5월 1일 혼인 신고 시,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준비 서류] 1.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신고일 이후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지 및 세대원 정보 확인용, 혼인신고일 이후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확인용) 5.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기준, 소득 확인용) 6. 부부 중 한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7.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8. (해당 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부부당 평생 1회만 지급됩니다. - 접수 상황 및 심사 절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세부 기준 및 제외 대상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로 전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관련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OO시/도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대표 전화번호 예시: 00-0000-0000] - 다산콜센터 (지역 통합 민원 콜센터): [예시: 120]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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