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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 관련 지원 사업

학습의지가 있는 수영구 취약계층 고등학생에게 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학습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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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학습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수영구 내 취약계층 고등학생들에게 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를 지원하여,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수영구 내 지정된 또는 협약된 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의 월 정기 이용료 -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실제 이용료 기준) - 지원 방식: 선정된 학생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지정 시설에 대한 직접 정산 방식 (자세한 방식은 선정 후 안내)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최대 10개월 (매년 사업 예산 및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사용처: 수영구 관내에 소재하며 본 사업과 협약 또는 등록된 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에 한함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고등학생들이 쾌적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공간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징: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제 학습 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과 학습 의욕 고취에 중점을 둡니다. 지역사회 내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1학년 ~ 3학년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학생 - 그 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으로, 학습 의지가 명확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학생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판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 학업 의지: 학업 계획서, 학교 추천서 등을 통해 학업 의지 및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유사한 형태의 학습 공간 이용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3월 중 (세부 일정은 수영구청 홈페이지 및 각 고등학교 공지사항 참조) 2. 신청 주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추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장소: 수영구청 교육지원과 방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 (방문 전 문의 필수) 4. 신청 절차: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 (필요시) 면접 심사 →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필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수영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비치)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수영구 거주 사실 확인용) - (필수)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발급)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필수)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유형별 증빙 서류 - (선택) 학업 계획서 (지원 동기, 학습 목표, 스터디 카페/독서실 활용 계획 등 포함) - (선택) 학교장 추천서 (해당 학생의 학습 의지 및 성실성 등에 대한 내용 포함)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지정된 목적(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전출, 자퇴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타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수영구청 교육지원과: 051-6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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