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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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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및 입양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과 넷째 자녀 이상 입양 가정에 출산·입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둘째 자녀 출산: 20만원 - 셋째 자녀 출산: 30만원 - 넷째 자녀 이상 출산: 50만원 - 넷째 자녀 이상 입양: 50만원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적] - 출산 및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및 입양 장려 분위기 조성 -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 (출생아 기준) - 넷째 자녀 이상을 입양한 가정 (입양아 기준) [선정 기준] - 출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단,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 시, 수원시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위의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생아(입양아)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입양의 경우, 파양 또는 입양 취소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입양신고)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입양) 지원금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계좌)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허가결정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양육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원시청 출산보육과: 031-123-4567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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