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경찰청

스토킹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로 즉시 위치정보와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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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신변보호 장비를 제공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워치 지급: GPS가 내장된 손목시계형 단말기 무상 대여 - 긴급출동 시스템: 위급 시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위치정보가 경찰에 실시간 전송되어 최단거리 순찰차가 출동 - 추가 기능: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위급상황 알림 문자 전송 기능 [목적] -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보복범죄 예방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신속한 안전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 [선정 기준] -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복범죄의 위험성,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신청 -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 등 경찰의 안내에 따른 서류 - 사건 접수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스마트워치는 항상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여받은 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변보호 조치 기간이 종료되면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 182) - 사건 담당 경찰서 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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