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경찰청

스토킹피해자 스마트 초인종 등 지원 사업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안전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등 통신 기반 보안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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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물리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 초인종: 외부인의 방문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통화할 수 있는 장비 - 문열림 감지 센서: 문이나 창문이 열릴 경우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장비 - 휴대용 비상벨: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112 및 지정된 보호자에게 즉시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되는 장치 - 설치비 및 초기 통신비(제품에 따라 상이) 지원 [목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2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 스토킹 범죄로 인해 주거지 노출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은 자 [선정 기준] - 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보호 담당 경찰관이 범죄 피해의 정도, 재발 위험성,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 시 또는 이후에 관할 경찰서(형사과, 여성청소년과)의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보호 담당관에게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경찰 내부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전문 업체에서 방문하여 장비를 설치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경찰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된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지원되는 장비의 종류는 각 지방경찰청 및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설치 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건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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