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 보급

컴퓨터 화면의 텍스트, 아이콘, 이미지 등 모든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 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이 PC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보조기기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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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센스리더(Sense Reader) 등 국내 대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 비용의 80~9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 없이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PC 운영체제는 물론 인터넷 브라우저, 문서 편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어 정보 검색, 문서 작성, 온라인 학습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목적] - 시각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각장애가 있는 분 [선정 기준] - 신청자의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및 장애 정도, 사회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통상 4월~6월)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ra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정보화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온라인 작성 또는 서식 다운로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소득증빙서류(해당 시,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예: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유의사항] - 이 사업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화면낭독 S/W 외에도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1인 1제품만 지원됩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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