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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료 지원

시각장애인에게 녹음된 소리신문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알권리 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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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녹음된 소리신문 구독료를 지원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시각장애인용 소리신문 구독료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하거나 협약된 신문에 한함) - 지원 방식: 구독료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소리신문 발행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기관의 정책에 따름) - 지원 신문: 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소리신문이 대상이 됩니다. [목적] - 정보 접근성 향상: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최신 정보를 통해 사회 흐름을 이해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정보 소외감 해소 및 문화생활 향유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등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소리신문 구독을 통해 정보 습득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유사한 정보 접근 지원 서비스(예: 음성 도서 서비스 등)를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특정 기관을 통해 동일한 소리신문 구독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혹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에서 소리신문 구독료 지원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소리신문 구독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앞/뒷면)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장애 유형 또는 등급,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동일한 소리신문 구독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 확인: 신청 전에 지원 대상 소리신문의 종류, 지원 내용 등을 관할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또는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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