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직장 출퇴근, 병원 진료, 재활시설 이용,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을 위한 이동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차량 운행 서비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일반택시 연계) 등을 제공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지원합니다. - 이용 목적: 직장 출퇴근, 학교 등하교, 병원 진료 및 재활 치료, 복지시설 이용, 관공서 방문, 문화 여가 활동 등. - 이용 요금: 시내버스 또는 도시철도 요금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며, 지자체별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상이합니다. (예: 기본 1,200원~2,000원 + 거리비례 추가요금). - 운행 시간: 대부분의 센터는 24시간 또는 오전 6시부터 익일 0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 운행 지역: 관할 시/군/구 내 이동이 기본 원칙이며, 인접 지자체 또는 시외 특정 지역까지의 이동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용 방식: 사전 예약제(전화, 앱, 웹사이트)를 기본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즉시 호출도 가능합니다. [특징] - 문전 서비스(Door-to-Door Service): 이용자의 자택에서부터 목적지 문 앞까지 직접 이동을 지원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 안전성 확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운전원이 운행하며, 휠체어 고정 장치 등 안전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합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이동의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 (과거 1~3급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요루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을 가진 분 -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등 특별한 이동 수단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이동 제약 기준: 의사 소견서 또는 장애 정도 심사 등을 통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이 확인된 분 (필요시). - 독립적 이동 불가 기준: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자가용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 - 보호자나 가족의 차량으로 상시 이동 지원이 가능한 경우 (단, 예외적인 상황 고려). - 이동보조기구(휠체어 등) 없이 일반택시 이용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용 신청: 해당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상이)으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및 이동 제약 정도를 심사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이용자로 등록되고, 이용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이용 카드 발급: 등록된 이용자에게는 전용 이용 카드(또는 모바일 앱 등록)가 발급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카드 또는 앱을 통해 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차량을 예약/호출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신청서 (각 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관련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 - 의사 소견서 (이동 제약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로, 필요한 경우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특히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는 차량 배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몇 시간 전 또는 하루 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목적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여 단순 관광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센터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반 탑승 인원: 일반적으로 보호자 1~2인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나, 차량의 종류 및 센터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 횟수 제한: 일부 센터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미탑승(노쇼) 규정: 예약 후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요금 및 서비스 범위 확인: 이용 요금, 운행 시간, 운행 지역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각 시/군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지방자치단체 대표 콜센터 (예: 120 다산콜센터 등)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