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직장 경험 확대 및 취업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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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직업 경험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인턴십 지원: 참여자에게 3개월간 인턴십 기회 제공. 3개월 인턴 종료 후 계속고용 계약 체결 유도. - 기업 지원금: 인턴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최대 40만원)를 3개월간 지원. 계속고용 시 3개월간 추가 지원. [특징] - 고령자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여, 단순 노무직을 넘어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희망하는 자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제외 대상]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자는 참여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여 희망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위탁운영기관(지역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구직 신청 - 참여 희망기업: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신청 [준비 서류] - 참여자: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 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유의사항] - 인턴십 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참여기업은 인턴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거나, 단순 반복 업무에만 투입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3-7128) - 가까운 노인인력개발기관 또는 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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