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급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교육 훈련,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급여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 및 돌봄 필요에 대응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제공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식사 보조, 목욕,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배설 보조 등), 인지 및 정신 활동 지원(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정서 지원, 치매 관리 등), 간호 서비스(투약 관리, 상처 소독, 욕창 관리, 건강 상담 등), 의료 서비스(의사 또는 촉탁의 진료 연계), 재활 훈련(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위생 관리, 급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80%는 공단이 부담하며, 수급자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른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40%~10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동안 지원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을 통해 등급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의 잔존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 치매, 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찰 후 의사가 발급)
4.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1, 2등급 어르신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용 계획서 수령**: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6. **시설 선택 및 입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하여 상담 후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 시)
- 의사소견서 (공단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진찰 후 발급받아 제출)
[유의사항]
- **등급 재판정**: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재신청을 통해 등급을 갱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확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선택 신중**: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내용, 시설 환경, 전문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양합니다. 반드시 여러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시설의 서비스 질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중복 불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의료적 필요에 의한 단기 방문간호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비급여 항목 확인**: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본인 전액 부담이므로, 입소 전 각 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행위 신고**: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 서비스 질 저하, 인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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