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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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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법정 주거급여 등의 기존 복지 제도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렵거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월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일정액을 차등 또는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예: 월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세부적인 금액은 매년 시흥시 공고문을 통해 확정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신청 계좌로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12개월(1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항목: 월 임대료(월세) 또는 주거 관련 제반 비용(관리비 일부 포함) 등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 시흥시 내 주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합니다. - 법정 주거급여 등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 또는 가구원.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현재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만으로는 주거비 부담 해소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 (예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연도 시흥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및 금융재산 합계액이 시흥시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 대도시 기준 자산가액 이내) - 주거 형태: 신청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거처(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또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는 가구. -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주거지원 사업(청년 주거급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가구. (단, 시흥시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예외 사항은 공고문 확인 필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가구.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정기적으로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주택과 등)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세부 기준을 숙지합니다. 2.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사업은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포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거 형태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 또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및 재산(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자산 증명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확인 필) - 최근 3개월 이상의 임대료 이체 내역 또는 납부 영수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사업별 세부 기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통장 거래내역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주거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거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증감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제한**: 본 사업은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 가구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공고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나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사업의 세부 기준(소득, 자산, 지원 금액 등)은 매년 시흥시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흥시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 시흥시 복지콜센터 또는 대표전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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