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이상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불의의 질병, 사고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극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둘째 이상 신생아의 필수적인 상해 및 질병 보험료를 지원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 중 입원, 수술, 통원 치료 등 필수 보장 항목을 포함하는 상품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신생아가 가입한 상해질병 보험의 실제 월 납입 보험료를 지원하며,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예: 출생 후 90일 이내 가입 시, 가입 시점부터 최대 24개월) - 지원 방식: 매월 납부 확인된 보험료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 영유아 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충분한 의료 보장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둘째 이상 출생 신생아 (신청일 기준) - 신청일 현재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생아 - 주민등록등본상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신생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확인) - 연령 기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해질병 보험에 가입한 신생아 (단, 보험료 지원은 최대 24개월)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제외 대상] - 동일 신생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보험료(상해질병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태아보험의 '출생 후 전환 담보'를 통해 상해질병 보장을 받고 있으며 해당 보험료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심사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통보 → 보험료 납입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 가입 증명서 및 보험료 납입 영수증 (최초 1회 및 매월 납부 시 제출) - 본인(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90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3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신생아의 보험료만 지원되며,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 또는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은 신청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특정 보험사의 상품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입원/수술/통원 등 필수 보장 항목을 포함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 출산/보육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