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투석비,이식검사비,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장장애인의 생명 연장과 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만성적인 투석 치료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 가구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투석비: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 및 선별급여 항목 일부 지원 - 이식검사비: 신장 이식 전 조직적합성 검사, 면역학적 검사 등 필수 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수술비: 신장 이식 수술 후 발생하는 비급여 치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재활 치료 등 포함)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이내,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지원 (각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한도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목적] 신장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명 연장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특히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신장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신장장애인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투석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 또는 수술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사업이 아닌 의료급여 혜택을 우선 적용받으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단,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한해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성 검토)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합니다. 2. 방문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신장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투석치료 확인서 (투석 환자의 경우) 또는 신장이식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타 법령에 따른 유사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보건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