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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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 8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정 기준]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 3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초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신규 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중년 적합직무' 목록은 매년 고시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 경영컨설턴트, 기술지도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 감원방지 의무가 있으며,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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