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또는 휴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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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특히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중장년 '샌드위치 세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무급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무급이 원칙.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한시적):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상시 제도가 아니므로 확인 필요) [특징]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근로자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 직종 등과 무관) [선정 기준]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돌봄 사유: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돌봄휴가/휴직을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및 관계,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준비 서류] -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돌봄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등)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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