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청년 주택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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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약통장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분양가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 대출 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2.2% ~ 최고 3.6%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5%) - 대출 기간: 최장 40년 [특징]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시 0.1%p, 첫 자녀 출산 시 0.5%p, 추가 자녀 1명당 0.2%p 금리 인하 혜택 (대출 금리 하한선 1.5%) - 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도 이용 가능하며,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보유 - 미혼인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유의사항]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여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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