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Ⅱ 유형)

LH가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직주근접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시세의 60~70% 수준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주택 유형: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 이하) [특징]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주거 마련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신혼부부 요건 미충족 시) [선정 기준] - 무주택: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를 통해 공고 확인 후 인터넷 청약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신진단서 (해당 시) [유의사항] - 모집 공고는 지역본부별로 수시로 진행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일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문의처] - LH 통합콜센터 (☎ 1600-1004)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