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혼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혼·출산 장려 및 우리 시 인구 증가에 기여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 (예: 대출금액의 1~3% 지원, 구체적인 지원율은 사업 공고 시 확인) - 지원 기간: 최대 3년 (매년 자격 유지 심사 후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대출 이자 납부액 중 지원 금액을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도모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시 인구 유입 및 증가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사실혼 관계 포함, 증빙 필요)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령에 합산 가능) - (공통) 신청일 현재 해당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통)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금융기관 대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또는 개인 소득 기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 공고 시 확인) - (자산 기준) 순자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예: 3억원 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 공고 시 확인) - (주택 기준) 전월세 주택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예: 2억원 이하,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 공고 시 확인) -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등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 시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 공고 시 확인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 [준비 서류] - 신청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확인서 (대출 잔액 증명서 등) - (필요시) 기타 추가 서류 (예: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또는 심사 지연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의 사업 공고를 확인 [문의처] - 해당 시청 주택과 (예: 031-123-4567) - 해당 시 주거복지센터 (예: 031-987-654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