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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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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주택 가격과 전세난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금융기관(시중은행 및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1% ~ 최대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녀 출산 시 추가 지원 또는 지원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출이자 납입 증빙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 이자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3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녀 출산 시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 가능 (총 5년). - 지원 심사: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지원 자격 유지 여부(거주, 무주택, 소득 등)에 대한 정기 심사를 진행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 특징: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사회 진입 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특히 신혼부부 및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포함). - 청년: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청년 단독 세대주 포함). - 주택 소유 요건: 신청인 및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대출을 위한 주택 기준 적용) - 소득 요건: 부부 합산(청년 단독 세대주의 경우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 (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 - 자산 요건: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보유 부동산(주택 제외),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지자체별 사업 기준에 따른 특정 금액 이하인 자. - 대출 요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 (정책 대출, 시중은행 대출 등)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유사 사업을 통해 주거 관련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자. - 유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자 (지자체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지자체 홈페이지(예: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자세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지자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에 한함,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자, 국세청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 (최근 1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대출 종류, 금액, 금리, 잔액, 대출 실행일 등 명시) -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1년간 이자 납입 내역 포함) - 청년 추가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현재 재직/사업 운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타 사업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 소득 요건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매년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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