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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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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를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최대 2% (연 최고 1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 및 대출 종류에 따라 지원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 계좌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자 납부 시 지원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지자체 및 협약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녀 출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년씩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은행권 주택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자금대출이 해당됩니다. [특징] 본 지원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가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포함)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외벌이) 또는 120% (맞벌이) 이하인 자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특정 기준 (예: 3.25억원) 이하인 자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포함) - 주택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차보증금 3억 원 (수도권 기준,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완료.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 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대출 기준: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부 및 지자체 전월세자금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월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자. - 대출 금리가 연 1.5% 이상인 대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주거복지 포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방문 신청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경우, 지정된 계좌로 대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대출 기관을 통해 이자가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각각)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전체 이력)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2년)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전월세자금 대출확인서 (대출 은행 발급) 및 이자납입내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조건 변경 확인: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건축과: 직접 방문 또는 대표 전화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1000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문의 시) - 각 지자체별 주거복지 관련 홈페이지: 온라인 공지사항 및 Q&A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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