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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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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혼 초기의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가족 형성의 기반을 다지며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혼부부가 주거자금 대출(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의 최대 1.0%p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대출 계좌로 직접 이자를 상환하거나, 신청인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최초 3년간 지원하며, 자녀 출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5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정부 정책자금 대출 또는 협약 금융기관의 신혼부부 주택 관련 대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목적]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안정: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사다리를 지원합니다. - 가족 형성 촉진: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가족 형성을 지원합니다. - 인구 정책 기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여 인구 감소 추세 완화에 기여합니다. - 사회 활력 제고: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은 곧 생산적인 사회 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사회 전체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단, 자녀가 있는 경우 130% 이하로 완화)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의 80%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주택 기준: 대출 대상 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른 주거 전용 면적 기준 및 보증금/매매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주택의 경우 전세금 5억원 이하 또는 매매가 6억원 이하 등)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의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고 계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주택 또는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공고문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자격 확인:** 본인의 가구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미리 발급받거나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주거복지과 등)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복지로' 또는 지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경우,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연도분)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 대출증명서 또는 대출거래확인서 (대출 잔액 및 금리 명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자체 양식) * 상기 서류 외에 지자체 및 대출 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에도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연 1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이혼, 전출, 주택 소유권 변동, 소득 증대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나 유사한 형태의 주거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연체 시:** 주거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할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국토교통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99-0001)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 복지로(www.bokjiro.go.kr)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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