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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군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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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홍성군 인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주택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의 연 2% 이내,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매년 상반기(1월~6월 납부 이자) 및 하반기(7월~12월 납부 이자)로 나누어 연 2회 신청을 받아 이자 납입 증명 서류 확인 후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단, 매년 지원 자격 요건 재확인 필요)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및 시중은행 주택 관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도움으로써 홍성군에 젊은 세대의 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일조하고자 하는 홍성군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주 포함)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신청일 기준) - 무주택자 또는 홍성군 내 1주택자 (신청일 기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홍성군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홍성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주택 기준: - 전세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실거래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 제외 대상: - 홍성군 외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거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등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홍성군청 주택 관련 부서(예: 건축과, 주택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구비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3.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정보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각각)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부부 각각, 소득 확인용) 7.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8.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 9.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대출 종류,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등이 명시된 서류)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6개월 또는 1년치 이자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11.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혼, 홍성군 관외 전출, 주택 매도, 대출 상환 완료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시군구 또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사업별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홍성군청 건축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 전화번호: (예시) 041-630-XXXX (사업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방문 상담: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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