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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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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결혼 초기의 신혼부부들이 직면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도움으로써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인구 유입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신혼부부가 실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지원 한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0% 이내 (최대 연 100만원) - 지원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3년간 지원 (매년 자격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매년 1회 또는 반기별로 대출 이자 납부 확인 후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군산시 심사를 거쳐 결정) - 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단, 고시원은 제외) [목적]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 내 신혼부부의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재혼 포함) - 부부 중 한 명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 취득 예정자 포함) -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군산시로 전입할 예정인 자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세전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관련 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가구 -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또는 임신 중인 가구는 선정 시 우대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 기존 주택 관련 유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가구 - 금융기관 연체 기록 등 신용 불량 사유가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군산시청 담당 부서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상세 지원 기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운영 여부 확인 필요)를 진행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이자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군산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신분증 사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대출 금액 및 실행일 명시) - 금융기관 발행 전세자금 대출 통장 사본 또는 이자 납입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최근 1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 임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전입 예정자의 경우) 전입 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 후 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기간 중 군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혼하는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지원 자격 재심사가 진행되므로,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본 사업 외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거 관련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등)을 이용 중이더라도, 중복 지원 기준에 따라 본 사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주택과 (☎ 063-454-XXX-XXXX) - 군산시 홈페이지 (주거/복지 분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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