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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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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및 만혼 현상 심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지자체 협약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 지원 방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실제 대출 금리에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이율: 대출 이자의 최대 2.0%p ~ 3.0%p 이내 (지자체 및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1억 원 ~ 2억 원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자녀 출산 시 2년 연장 (총 4년),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녀 가점: 자녀 수에 따라 지원 이율 상향 또는 지원 기간 연장 등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1자녀 0.2%p, 2자녀 0.5%p 등) [목적 및 특징] -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쳐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기존의 주택도시기금 및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연계하여 지원하므로, 신규 대출 부담을 줄이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효과를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재혼 포함) - 부부 중 1인 이상이 사업 시행 지자체(시·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기준 완화 가능) - 부부 합산 순자산 기준: 주택도시기금 자산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금액 이하 (예: 2024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무주택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 분양권, 입주권 소유 시 유주택으로 간주) - 대출 상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중 특정 상품과의 연계가 필수적일 수 있음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일부 지자체는 가능) -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자 - 사실혼 관계 또는 위장결혼 등 허위로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연중 상시 또는 연 1회 일정 기간 공고 후 신청 접수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온라인(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로 등) 또는 방문 신청(해당 지자체 주거복지과, 주민센터 등) -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콜센터 문의를 통해 대략적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상담 3.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심사 및 선정 통보 5. 이자 지원 개시: 선정 후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시작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혼인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혼인일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대출확인서, 대출계약서, 잔액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년간 소득 증빙)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부부 각각)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대출 이력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 여부 및 소득 관련)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공고 확인: 지자체별 사업 내용, 지원 조건, 기간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사전 확인: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와 상품 조건을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지원받는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예시) 서울시 주거정책과 02-123-4567 또는 해당 구청 주거복지과]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대출 관련): 1599-1700 - 협약 금융기관 고객센터: 각 은행별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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