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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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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은 출산율 저하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의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대여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회 전반의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품목: 유모차 전문업체에서 선별한 안전 인증 디럭스 유모차, 절충형 유모차 등 다양한 모델 (신생아부터 사용 가능한 제품 위주로 구성). 모든 유모차는 대여 전 철저한 세척, 소독, 안전 점검 과정을 거쳐 최상의 상태로 제공됩니다. - 대여 기간: 기본 6개월 대여.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 대여 비용: 무상 대여. (단, 유모차 분실 및 파손 예방을 위한 보증금 5만원이 부과되며, 유모차 반납 시 파손/분실 등의 문제 없을 경우 전액 환불) - 지원 방식: 신청 및 선정 통보 후, 지정된 대여소(지역별 육아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등)를 방문하여 유모차를 직접 수령 및 반납합니다. (필요 시 유모차 사용법 및 관리 요령 안내) - 유모차 관리: 대여 기간 중 발생하는 제품의 기능상 결함이나 소모품(타이어 마모 등) 교체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분실 시에는 실비 변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유모차 세척 및 소독 서비스 제공) [목적] - 출산 가정의 육아용품 구매 비용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편의 증진 도모. - 유모차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및 친환경 복지 실현. - 지역사회 내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신청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하)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출산 후 양육 초기 비용 경감 및 이동 편의 증진이 필요한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단, 다자녀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선정 또는 소득 기준 완화/면제). - 영유아 연령: 대여 시작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 제외 대상: - 동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을 통해 대여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 (단, 대여기간 만료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대기 순번에 따라 배정). - 유모차의 신규 구매가 부담되지 않거나, 기존에 보유한 유모차가 양육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유모차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출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 (약 2주 소요). 3. 심사 결과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유선). 4. 보증금 납부 및 유모차 수령 (지정 대여소 방문). 5. 대여 기간 만료 시 유모차 반납.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와 영유아의 거주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유아와의 관계 확인)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추가 서류 (소득 기준 심사 및 우선 선정 대상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주거 형태 확인용) - 한부모/조손가정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취약계층 증명용) [유의사항] - 대여 유모차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순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중 유모차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유모차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대여 기간 만료 전 유모차를 반납해야 하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거나 심각한 파손/분실 시 보증금 환불이 불가하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대여받은 유모차는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반납 시에는 유모차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유모차 모델은 재고 상황에 따라 원하는 모델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과 또는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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